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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4개주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추진

오클라호마주·사우스캐롤라이나주·캔자스주·미시시피주 공화당, 트랜스젠더 권리 위축시키는 법안 잇따라 발의

2023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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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자료

오클라호마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4개 주 의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청소년들의 성전환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오클라호마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법안은 26세 미만의 트랜스젠더에게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시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흉악 범죄로 간주한다. 캔자스주와 미시시피주에서 제출된 법안들도 21세까지 이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25개 주에서 드래그 쇼(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자신을 치장하고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제한하거나 학생들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교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15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했다.

NYT는 “공화당이 지난 3년 동안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냈다”면서 최근 잇따른 법안 발의도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유권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데 사용되는 오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발의가 자살률이 높은 트랜스젠더에게 가져올 결과는 좋지 않다”며 “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부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공화당 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많은 반대에 직면해 대부분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에린 리드 입법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지난 24일까지 120개 이상의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최소 6개 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성소수자(LGBT) 자긍심의 달(Pride Month)’를 맞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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