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주 중 예정된 자신의 과거 성폭행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불출석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자신이 법원에 출석했을 때처럼 교통 체증과 거리 봉쇄 상황이 발생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조셉 타코피나 변호사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사건 담당 판사에게 보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 하려 했다고 폭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의혹 관련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맨해튼 법원에 등장했을 당시 인근에 혼란이 발생했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불출석 요청의 근거로 언급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으로 인해 맨해튼 법원 인근 반경 3블록 내 거리들이 상당 시간 봉쇄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12명의 비밀 경호원과 지속적으로 동행해야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려면 동선 등을 판사와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경호팀과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타코피나 변호사는 “법원의 일부 층과 엘리베이터는 폐쇄되고, 법원 직원은 그들의 사무실에 있어야 하며, 대중들은 이 지역에서 (움직임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타코피나 변호사는 증언을 위한 소환이 필요할 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을 면제해 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반면 캐럴 측 변호인은 이같은 트럼프 측 요청이 “경박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담당 판사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 측 변호인은 테러 등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들 중 일부가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돼 왔으며, 법원은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배심원단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추론도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변명을 할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캐럴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요청이 최근 활동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UFC 행사, 전미소총협회 연례회의 등에도 참석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명예훼손 재판 일정을 늦추기 위해 담당 판사에게 4주 연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관계 입막음 의혹 기소와 관련해 불리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연기 요청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성관계 입막음 의혹 기소는 이번 명예훼손 재판과는 “완전히 무관한 사건”이라며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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