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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후보자격 박탈되면 대혼란”

"'내란' 행위 관여 안 해…조항 적용 대상도 아냐" 공화당 의원 179명, 주 국무장관 11명도 의견서

2024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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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경선 후보 적격 여부를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에 “자격이 박탈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18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상 ‘미국의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수정헌법 제14조 3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내란’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 법원과 공무원들이 콜로라도 선례를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9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해당 조항을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해 의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콜로라도 판결이 “주 공무원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반란 가담자로 낙인찍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는 편파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주리·앨라배마·아칸소·아이다호·인디애나·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오하이오·테네시·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 소속 주 국무장관 11명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항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1년 1월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했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상고로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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