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외교 정책 및 기타 민감한 국가안보 문제 관련 문서를 포함한 고도의 기밀 자료를 “고의적으로” 보관·공개했었다고 법무부 보고서가 8일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이로 인해 형사 기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보고서는 바이든이 민감한 정부 자료를 다루는 것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했지만,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이러한 특검 조사 결과는 11월 대선에서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별장에 기밀 기록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을 무뎌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이 되기 전 민간인 시절에도 기밀자료를 고의로 보관하고 공개했음이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이 보고서는 펜 바이든 센터, 바이든의 델라웨어 자택, 델라웨어 대학에 보관된 바이든의 상원 문서에서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들이 많은 기밀 문서들이 “실수”로 유지됐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이 상원의원과 부통령 시절부터 델라웨어 자택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뒤 사용했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에 대한 1년 간의 조사 끝에 나왔다.
바이든에 대한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의 기밀문서 처리에 대해 조사한 것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스미스 특검은 마라라고 별정에 비밀기록을 불법 보관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트럼프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의 변호사들이 그의 전 사무실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한 후, 바이든의 대리인들은 즉시 국가기록원에 연락, 기밀문서들의 정부 복귀를 준비했다. 국립문서보관소는 미 연방수사국(FBI)에 이를 통보했고, FBI는 조사를 시작했다. 바이든은 철저한 수색을 위해 요원들에게 자택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서들이 법무부의 주목을 받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