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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함구령 또 위반하면 트럼프 법정 구속할 것”강력 경고

머천 판사 "트럼프, 법원 명령 고의 위반…반복되면 수감" 경고

202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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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욕 법원에 들어서는 트럼프[폭스뉴스 영상 캡처]
성 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 회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증인이나 배심원을 또 비방하면 수감될 수 있다는 판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 판사는 내게 함구령(gag order)을 내리면서 이를 위반하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솔직히 말해 우리 헌법은 감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언제든 그 희생을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에서 일어나는 일은 치욕스럽고, 항소법원이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모독 혐의가 인정된다며 1000달러(약 1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고, 반복될 경우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함구령을 10차례나 위반했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구금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나는 내 일(사법 권위 수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천 판사는 “당신의 지속적인 법 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 검사, 법원 직원, 판사 가족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 등에 대한 9건의 글을 트루스소셜과 트럼프 캠프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지난달 30일 9000달러(약 122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가) 미친 듯이 서두르고 있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뽑혔다. 95%가 민주당원이다. 이 지역은 거의 모두가 민주당이다.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의 함구령은 정치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이 열린 6일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발송한 이메일에서 “뉴욕의 진보적인 판사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했다”며 “그들은 내가 수갑을 차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메일은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편에 서달라고 격려하며 올해 출범한 공동 모금 위원회인 ‘트럼프 전국위원회 JFC’에 직접 기부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부금 확보 경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트럼프 진영의 모금액은 9000만 달러(약 1220억원)로 바이든 진영보다 절반 가까이 적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2016년 미 대선 직전에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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