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합주의 한 곳인 미시간 주 대법원이 9일(현지시각)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을 대선 투표용지에 포함하도록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미시간 주에서 1만1000표 차이로 승리했고 2020년 대선 때는 15만4000표 차이로 졌다.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달 23일 대선 후보 사퇴 뒤 각주의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론 조사 결과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들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이 투표지에 포함돼 있는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불확실하다.
케네디 주니어는 후보 사퇴 당일 미시간 주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결정이 1심에서 기각되면서 민주당원인 조슬린 벤슨 주 국무장관이 대법원에 9일 오후까지 결정해 줄 것을 청구했다. 미시간 주는 다음달 26일 시작되는 조기 투표를 위해 오는 13일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해야 한다.
케네디 주니어는 미시간 주의 까다로운 후보 등록 절차를 우회해 소수정당인 자연법당 후보로 출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