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뉴욕포스트는 “고등학생 때 이미 구글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16개 대학에서는 거절 당한 한 천재 소년이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는 스탠리를 두고 ‘완벽에 가까운 대학 지원자’라고 평가했다. 스탠리는 SAT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고교 성적(GPA)도 4.42점에 달할 정도로 우수했다. 그는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했으며, 졸업 전에는 구글로부터 박사 수준의 일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그러나 스탠리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스탠퍼드, 캘리포니아공대(캘텍), UCLA, UC버클리 등 16개 명문대에 지원해 모두 불합격했다. 그는 텍사스 오스틴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에서만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스탠리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많이 놀랐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난 종은 “아시아계 학생이 대입에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소문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잇따른 불합격 소식에 어리둥절해졌다. 놀라움이 좌절로, 또 분노로 바뀌었다”고 했다.
난은 아들이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차별받아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합격 통보한 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일은 없다. 이 학교들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오랫동안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 즉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었다”며 2023년 6월 대법원이 이 정책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인종 차별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 흑인 및 라틴계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나, 백인과 아시안들은 성적이 좋아도 입학이 거절되는 등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스탠리는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따라서 난은 ‘입학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주법이 있는 곳에 있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다.
그는 소장에서 “아들 스탠리가 구글로부터 박사 학위 또는 실무 경험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과 불합격 결과가 대조된다”며 “아들이 겪은 일은 높은 자격을 갖춘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한 넓은 범위의 인종차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난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재판부가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스탠리는 지난해 10월부터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구글은 스탠리가 13살일 때, 처음 그를 영입하려 했었다. 그의 뛰어난 코딩 실력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