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이 28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OGE)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추가 감축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하급 법원의 명령을 해제했다.
항소심 3인 재판부는, USAID 예산 감축 조치 대부분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승인했으므로 DOGE의 개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메릴랜드의 연방지방법원 시어도어 청 판사가 내린 판결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청 판사는 머스크가 선출 공무원 또는 상원 인준을 받은 공무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DOGE가 USAID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었다.
청 판사는 트럼프 정부에 행정휴직 상태에 있는 직원을 포함한 USAID 직원들에게 이메일과 컴퓨터 접근권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는 그러나 해고를 철회하거나 기관 전체를 완전히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