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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 .. 대통령 권한 아니다” … 10월14일부터 효력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권한 부여 않는다 판단 10월14일부터 판결 효력…관세 효력도 당분간 유지 트럼프 상고 확실시…보수 성향 대법원이 최종판결

2025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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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백악관 X]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2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IEEPA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 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요한 것은 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의 발효를 10월로 연기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NBC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K-News LA 편집부

관련기사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 관세부과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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