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원이 LA 이민자 단속 업무에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위법하다고 2일 판단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주방위군을 국내 법집행 업무에 투입한 것은 연방법인 포시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LA 시위 관련 주방위군 투입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6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수정헌법 위반이라,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본안판결까지 원심 효력을 중단하면서 즉시 적용되지는 않았다.
당시 판결이 주방위군 통제권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주방위군을 국내 법집행 업무에 투입한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를 다뤘다.
이번에도 브라이어 판사는 위법하다고 봤다. 그는 LA에 남아있는 주방위군 300명을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이 대규모 반발 시위로 이어지자, 주정부 동의없이 700명의 해병대와 40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이들은 이민자 단속과 치안 관리 업무에 동원됐는데, 뉴섬 주지사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X에 “도널드 트럼프는 또 패배했다”며 “거리를 군사화하고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데 법원도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날 판결은 국내 문제에 주방위군을 적극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 대응에 이어, 워싱턴DC 치안관리 업무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나아가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에도 군대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주에 국한 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