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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더 어려워진다 … 무비자 방문객 SNS, 10년간 이메일 제출 의무화

5년간 전화번호·10년간 이메일도 제출해야 "美 여행 피하고 평판 악화될 것" 비판도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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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홈페이지. 국경서 이민자들의 입국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방문객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10일(현지 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ESTA 신청시 SNS 정보를 필수 제출 항목으로 추가한다”며 “이 항목에 따라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SNS 계정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ESTA 신청시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전자 제출 사진 IP주소 ▲가족 구성원 이름(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지난 5년간 가족들의 전화번호 ▲가족 생년월일 ▲가족 출생지 ▲가족 주거지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인식 ▲지난 5년간 직장 연락처 ▲지난 10년간 직장 이메일이 중요 정보로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STA는 요건에 맞는 방문객들이 번거로운 비자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도 미국 단기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며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뉴질랜드 및 다수 유럽 국가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요건이 강화됐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들의 미국 방문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파르샤드 오우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여행과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고, 미국 방문 자체를 피한다. 이는 관광, 사업, 미국의 국제 평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CBP는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이민 정책을 펴고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약 100배 올렸고, ESTA 수수료를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했다.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계정 공개를 의무화했고, H-1B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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