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의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가 일부 자료를 삭제한 채 파일을 공개하자, 피해자들이 기록 전부를 공개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엡스타인 피해자 10여 명은 이날 의회에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자신들과 만나거나 우려 사항을 논의하자는 데 거의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규탄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제스 마이클스는 법무부의 엡스타인 수사 기록 공개 방식에 크게 분노했다며 “너무 화가 난다. 법무부가 법을 어겼다는 점이 정말 분노스럽다”고 분개했다.

이번 서한은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석연치 않게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의회는 엡스타인 관련 법무부 파일을 공개하라는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을 추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압박 끝에 지난달 19일 법안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엡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했지만 중요한 자료들은 검열되거나 삭제, 누락됐다. 법무부가 웹사이트에 자료를 공개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최소 16개 파일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사진 10여 장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런 종류의 사진에 대해 피해자 권리 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올 경우 사진을 내리고 조사를 개시한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나오는 사진이 노출돼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해당 사진을 문제 삼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무부가 일시 삭제한 것”이라며 “검토 결과 해당 사진에 피해자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 다시 게시했다”고 부연했다. 삭제한 사진 일부도 복원했다.

의회에선 초당적 비판이 쇄도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을 주도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지연되고 불완전한 파일 공개는 팸 본디 법무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 8월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지 약 한 달 만에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사인은 자살이지만, 죽음을 둘러싸고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