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신청한 난민을 심사 과정에서 다시 구금할 수 있다는 해석을 공식화하면서,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제출한 메모에서 “입국 1년이 지난 난민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위해 구금상태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국토안보부가 해당 심사 과정 동안 구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해석은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 이민자를 다시 연방 구금시설에 둘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난민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이번 해석을 적용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 심사 대상이 되는 난민들이 심사를 이유로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메모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존 튠하임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월 28일, 미네소타 내 난민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중단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2월 25일 만료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서면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존 튠하임 판사는 “난민은 입국 1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자동 구금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튠하임 판사는 정부 해석대로라면 사실상 대부분의 난민이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된 난민들 중 지역사회에 위험을 가한 인물이나 도주 우려자로 분류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 시행한 ‘오퍼레이션 PARRIS’와 맞물려 있다. 이 작전은 영주권을 받지 않은 난민 5,600명을 재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됐으며, 대규모 연방 요원이 투입됐다.
소송 제기 측은 이 과정에서 ICE 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 체포를 벌였고, 일부 난민이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해석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미네소타와 같은 재검증·재구금 작전이 특정 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입국한 약 20만 명의 난민이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톰 호만 국경 담당관은 최근 미네소타 단속 확대는 종료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연방 인력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영주권 탈락 여부가 아니라, 영주권 심사를 이유로 광범위한 구금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연방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전국 이민 단속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sangmo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