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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최대 4년 제한 … F·J·I비자 체류기간 제한 최종규정

0일 뒤부터 시행…기간 만료되면 연장신청 가능 트럼프 反이민정책 일환…한국인 2만4000여명 해당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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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5.12.11. park7691@newsis.com

반(反)이민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과 교환방문자,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대폭 축소한 최종 규정을 16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유학생용 F 비자와 교환방문자용 J 비자 소지자는 4년까지만 체류가 인정되고, 이후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 언론인은 240일로 제한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에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으며, 규정은 17일 정식 게재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교환방문자용 J 비자도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됐고, 이후에는 EO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재 목적의 I 비자는 기존에는 체류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40일로 제한된다. F·J와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EOS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정식 발표일인 17일을 기준으로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회 검토 과정에서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관련 비자로 체류 중인 이들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F·J 비자 소지자는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되,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다. 반면 I 비자 소지자는 시행일을 기점으로 최대 240일이 인정되며, 이 기간은 시행일 전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비자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없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관련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외국인 학생은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 F·J·I 비자 소지자는 총 2만4722명이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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