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려면 최대 7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초강력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취업 연장 과정에서 3만 달러가 추가되면 총비용이 10만 달러에 달해 한인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F-1 비자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OPT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들은 OPT를 통해 미국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대학 등 교육기관은 유학생의 최초 OPT 신청을 추천할 때 7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추가 OPT 참여나 연장 과정에서는 3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약 500달러 수준인 관련 신청 비용과 비교하면 사실상 수백 배에 달하는 인상이다.
다만 7만 달러를 유학생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다. 규정안은 대학 등 교육기관에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실제 비용을 누가 최종 부담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국토안보부(DHS)는 OPT 제도가 허위 취업과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학생 취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미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첨단산업 인재 확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학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OPT 추천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P통신은 이미 지난해 가을 미국 대학의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17% 감소했다며 이번 조치가 유학생 감소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부는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확정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통해 현지에 정착하려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장벽이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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