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고용주 상고 심리 거부…뉴저지주 대법원 판결 확정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했더라도 실제 노동에 대한 임금은 법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심리 거부로 유지됐다.
법률 전문매체 로360(Law360)의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불법체류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주의 상고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뉴저지주 뉴어크의 부동산 관리업체 마믹(Marmic LLC)에서 일했던 불법체류 노동자 세르히오 로페스(Sergio Lopez)가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비롯됐다.
로페스는 2015년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됐으나 고용주는 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대신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을 계속하도록 했다.
로페스는 2018년까지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해고됐으며, 2019년 미지급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로페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판결을 뒤집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연방 이민법이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 노동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면 오히려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료 숙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주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10월 5일 심리를 거부하면서 뉴저지주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노동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국적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것으로, 사건은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을 위한 추가 절차를 밟게 된다.
미 노동부 역시 현행 연방 노동법상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보호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도 체류신분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