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법원이 자신을 ‘자웅동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에게 아동 성추행 혐의를 부여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각)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탈리 울프(47)는 당시 13세였던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프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 라이언 헤일리로 이름을 바꾸고 여성으로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울프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이 자웅동체를 뜻하는 ‘intersex(간성)’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음모론의 희생자”이고 “지금 배심원들은 최면에 걸린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울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울프는 남성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판결로 울프는 평생 성범죄자 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채 살게 됐다.
피해 여성은 “어렸을 적 있었던 성추행 사건이 삶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나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드디어 범죄자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