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방법원(재판장 이가라시 아키히로·五十嵐章裕)은 23일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송됐다 탈북, 일본으로 돌아온 후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5억엔(약 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남녀 5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1959년부터 25년 간 계속된 북송 사업으로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 약 9만3000명이 북한으로 건너갔었다.
5명의 원고들은 1960~1970년대에 북송 사업에 참가해 2000년대 중국 국경 강을 건너 탈북했었다.
5명의 원고들은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은 허위로,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잇따르는 환경 속에서 이동의 자유도 제한됐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남은 가족은 현재도 출국할 수 없고, 면회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호소했다.
북한 국가가 처음으로 피고가 된 이례적인 재판에서 북한은 원고들의 호소 내용에 대해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 북한에서 발생한 피해를 일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 재판권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의 원칙이 북한에도 적용되는지 ▲ 불법 행위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배상 요구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이 북한에도 적용되는지 등이었다.
원고들은 북송 후 강제로 북한에 머물도록 한 것을 ‘일련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허위 선전 등의 가해 행위가 일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권 면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권이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2000년대 탈북할 때까지도 가해 행위는 계속됐기 때문에 2018년 제소했을 시점에서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북한에 소장 등 관계 서류가 도착할 전망이 없기 때문에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일정 기간 공시함으로써 피고측에 도착했다고 보는 ‘공시송달’을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구두 변론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