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 헌금 논란 끝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이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954년 한국에서 창설돼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가받은 통일교가 일본에서 사회적 이목을 끈 것은 1980년대다.
인감도장 등을 고액에 구입하게 하는 ‘영감상법’ 등의 문제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감상법이란 영감이 있다고 주장해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 상품을 부당하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거나, 고액의 금전 등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교단에 관한 상담을 오랜 세월 받아 온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에 따르면 교단에 의한 영감상법 피해는 1987년부터 2021년까지 3만건을 넘어 피해액은 합계 약 1237억엔(약 1조1108억원)에 달했다.
교단의 고액 기부 문제는 2022년 7월 일어난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더 주목받았다.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야마가미 데쓰야의 모친은 교단의 신자로 총액 약 1억엔(약 9억원)을 기부해, 피고의 가정 붕괴나 생활고로 교단에 원한이 깊었다고 한다.
교단 측은 2009년 과도한 헌금을 지양하는 ‘컴플리언스 선언’ 이후 고액 기부 등이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국변련은 선언 이후에도 140건(총 19억엔·약 170억6000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화청은 2022년 11월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며 종교법인법상 질문권을 처음 행사하고 교단에 대한 1년 간 조사에 나선 끝에 문부과학성이 해산명령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청구돼 실제로 종교단체가 해산된 경우는 과거 옴진리교(1996년 해산), 명각사(2002년 해산) 등 2건 뿐이었다.
만약 법원에서 통일교에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종교법인으로서는 해체되고 고정자산세 비과세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교단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절차 결과 빚이 남으면 청산인이 법원에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다. 재산이 남으면 법인의 규칙에 따라 처분되며, 규칙이 없으면 다른 종교단체나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종교법인은 해산해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신자들이 교리를 신앙하고 임의의 종교단체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NHK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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