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는 24일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전역에서 완전 철수할 것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ICJ 판결은 유엔 회원국 193개 국에게 구속력이 있으나 회원국인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ICJ 판결을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판결 몇 시간 전에도 ‘이스라엘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하마스 분쇄를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 막을 수 없다’는 정부 대변인 성명을 냈다.
이날 ICJ 15인 재판부는 5월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주민들에게 살던 곳을 버리고 피난하라는 소개 명령을 내리고 알마와시 등 피난 지역을 안내하고 이에 80만 명이 피난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민 대피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며 라파 상황이 갈수록 인도주의적 참상이 심해져 이스라엘이 공격할 경우 제노사이드 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격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철수명령 하루 뒤인 7일 라파 동부에 탱크로 진격해 이집트와 접한 라파 출입문과 출입로 등 외부통행 단지를 완전 점거했다. 그러면서 라파 출입문을 통한 국제구호 트럭의 진입을 중단시켰다.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즉각 라파 통행로를 통한 구호 재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가자 전쟁이 벌어진 지 3개월이 가까운 지난해 12월 말 남아공은 ‘제노사이드(집단 대량학살) 금지 협약’ 서명국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를 사실로 판결해줄 것을 ICJ에 고소했다.
이때 남아공은 겸하여 이스라엘 가자 공격의 즉각 중지를 긴급히 명령하는 임시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노사이드 판단 여부는 수 년이 걸리는 사안이다. 남아공의 이스라엘 공격중지 긴급명령 요청에 대해 ICJ는 1월 완전 수용 대신 이스라엘에 “사망, 파괴 및 제노사이드 사태 발생을 막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남아공은 3월에 다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구호 임무 명령을 요청해 인용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인도주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말했다.
이어 남아공은 5월 중순 전쟁 6개월 여 동안 3만5000명의 가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언대로 라파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ICJ에 라파 전투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를 냈다.
이때 남아공은 동시에 이스라엘군의 가자 전역 철수를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철수 명령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ICJ는 청문 등을 거쳐 열흘도 안 되는 새에 이날 라파 공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7일 라파 동부에 지상군을 보내 라파 출입로를 점거한 뒤 조금씩 서쪽으로 진격하며 라파 중심부를 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적극 지원의 미국의 만류에도 라파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갈수록 국제적 고립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와 이스마엘 하니예 등도 영장 대상이었다.
이어 22일에는 유럽의 노르웨이, 아일랜드 및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