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다른 주에 가서도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전역 최초로 아이다호주에서 도입됐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주 주지사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이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전날 서명했다.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에 가서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낙태 밀매’를 막는 법안이라면서, 미국에서 최초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 유지 여부를 각 주가 결정토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해당 결정 이후 낙태를 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 첫 번째 법이다.
H374 passed the Idaho House and Senate last week and is the latest refinement to the state’s anti-murder laws re: abortion. These laws protect a disfavored minority – preborn children, from murder. The goal is equal protection for all people. #idpol #idleg #IDFreedomCaucus pic.twitter.com/iQx0EcR7XY
— Scott Herndon (@HerndonforIdaho) April 3, 2023
낙태 지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미국가족계획연맹 측은 이 법이 학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청소년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다호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등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