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14일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사용에 대한 연방 규정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을 가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A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서명한 명령에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판사들이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의약품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단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임신 중절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은 적어도 4월19일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시적인 판결 효력 정지는 고등법원이 하급법원이 부과한 제한 사항을 심의할 시간을 더 준다. 미 법무부와 미페프리스톤을 생산한 의약품 제조업체 댄코(Danco)측은 전날 이러한 제한을 중단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개입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한 사항에는 임신 7주 후에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제한하고 우편으로 약을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미 FDA는 2000년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정식 승인했지만, 텍사스 지법의 매슈 캑스매릭스 판사는 지난 7일 미페프리스톤을 불법화하고 미국 내 전역에 걸쳐 구매 및 유통을 금지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의 다른 연방 지법 판사가 이와 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과 상관없이 바이든 정부가 즉시 항소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소재 제5 연방항소심의 3인 재판부가 2대 1로 낙태약 불법 판결을 기각했다. 3인 판사 모두 트럼프 및 부시 대통령 등 공화당 정권 때 인준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2016년부터 허용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 및 우편 수령을 1심 판결처럼 금지했다. 다시 예전처럼 임신한 여성이 직접 의사를 찾아 임신중절약을 처방 받고 약물도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제한을 복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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