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6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디젤 트럭 신차 판매가 금지되고 2042년부터 트럭 운송회사는 차량을 전기차로 수소차로 전환해야 한다.
28일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dvanced Clean Fleets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쓰레기 트럭과 배달 트럭을 포함해 신규 상용트럭의 ‘탄소 배출 제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36년부터는 디젤 트럭 신차 판매가 금지되고, 50대 이상 트럭 운영 업체는 2042년까지 ‘배기 가스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LA항 등 캘리포니아 주요 항구를 오가며 화물트럭은 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해야 항만 출입이 허용된다.
쓰레기 트럭과 스쿨버스와 같은 차량은 2027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기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중대형 상용트럭은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30% 이상, 미세먼지 오염의 25%를 차지한다.
뉴섬 주지사는 “진짜 기후 행동이 어떤 것인지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사주민을 위해 더 깨끗한 대기를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