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한 교사를 촬영한 학생을 정학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워싱턴포스트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글렌데일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인종차별적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학생 메리 월튼이 3일 간의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징계 처분 이후 메리는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9일 발생했다. 익명의 한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의 대화에 끼어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메리는 해당 장면을 약 55초간 촬영했다.
영상 속엔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종차별적) 단어 사용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에 교사는 “나는 아무에게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뒤 “나는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며 해당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사는 메리가 촬영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전화기를 치우라고 경고했다.
메리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어머니와 친구에게 보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었고, 영상은 메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됐다. 해당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그로브스 글렌데일고교 교장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교사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학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학생은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Glendale Highschool Teacher/Coach in Springfield MO using racial slurs in classroom. pic.twitter.com/sA1jvtnYOL
— N0t.R1ght (@N0tR1ght) May 10, 2023
해당 학교 정책에 따르면 학생은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전 승인 없이 전자기기를 이용해 교사와 교직원, 다른 학생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교칙을 위반하면 교사 면담을 거쳐 최대 3일간의 정학 처분을 받게 된다. 메리는 지난 12일 최대 징계 수위인 정학 3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고교 출신 미국 라디오텔레비전디지털뉴스협회의 회장 댄 셸리는 지역 교육감에게 “수정헌법 제1조를 행사한 학생에게 부여된 징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그녀는 처벌이 아니라 축하를 받아야 한다”는 서한을 썼다.
메리의 변호사 나탈리 헐은 “학교 관계자들은 메리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징계를 내리고 나서야 메리의 어머니와 연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언가 보더라도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너는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 문구만 맹목적으로 고수한 징계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