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 여성이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남은 음식을 상습적으로 챙기다 발각돼 식당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낸 사건이 화제가 됐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에 있는 한 무한리필 식당 주인은 이 같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2주 동안 다섯 차례나 식당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웬’의 기이한 행동이 담겼다.
웬은 혼자 무한리필 식당을 찾았지만, 고기는 수십 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한 고기들이 나오자마자 그는 고기를 굽는 대신, 미리 준비했던 비닐봉지 여러 개에 나눠 담았다. 소분된 고기는 웬의 핸드백에 몰래 담겼다.
중국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식당 매니저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여성이 무려 12차례 이상 식당을 방문했다”며 “항상 혼자 왔지만 고기는 항상 약 1만위안(약 180만원)어치 정도, 10인분 넘게 시켰다”고 했다.
이어 식당 주인은 “이 여성은 특히 단새우, 연어, 거위간 등 고가의 음식만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웬이 식당 측에 발각될 당시, 그는 단새우 45인분, 연어회 20인분, 고기와 디저트를 합쳐 140인분을 주문했다.
식당 주인은 수백 만원이 넘는 웬의 주문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언서로 착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일전에 SNS에서 본 것 같은 여성 ‘푸드 파이터(경쟁적으로 음식을 많이, 빠르게 먹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그러나 CCTV를 돌려보고 그가 음식을 그대로 챙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식당 측은 계산대와 테이블에 ‘100g 이상 쓰레기가 나오거나 음식을 테이크아웃 할 때에는 메뉴판에 있는 가격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근거로 웬에게 4만5000위안(약 8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며 그를 고소했다.
처음에 웬은 배상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법적 조치와 8000위안(약 150만원) 상당의 배상액이 추가되자 부담감을 느끼고 4만5000위안(약 850만원)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뷔페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여성이 뻔뻔스럽고 욕심이 많다”, “훔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웬의 행동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