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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매장서 넘어진 손님에 780만달러 배상

매장 내 화장실 앞에서 낙상사고…수술받아 원고 측 "전적으로 매장 책임…경제활동 못 해" 플로리다 가맹점, "판결 불복…항소할 것"

2023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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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Kseniia Ilinykh on Unsplash

미국의 한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한 남성이 78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25일 비즈니스인사이더,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법원은 원고 리처드 툴렉키(48)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낙상 사고는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당시 툴렉키는 이 매장을 찾았다가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이물질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그는 허리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 수술 부작용으로 천공까지 생겨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툴렉키의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것은 전적으로 버거킹의 책임”이라면서 “이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정신적, 재정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한 버거킹 가맹점에 100%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배심원단은 툴렉키가 병원 치료로 쓴 의료비용 70만달러,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377만달러, 미래 기대수입 상실로 33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가 난 매장을 운영하는 버거킹 운영업체 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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