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이 말기 질환이 없는 환자들을 호스피스 환자로 꾸며 220만달러가 넘는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린 갤브레이스(60)는 27일 연방 의료보험 사기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청에 따르면 갤브레이스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든그로브에 기반을 둔 애저 호스피스 케어(Azure Hospice Care Inc.)의 공동 소유주이자 운영자로 일했다. 이후 단독 소유주가 돼 2024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했다.
검찰은 갤브레이스가 이 기간 실제로 말기 질환을 앓고 있지 않거나 기대수명이 6개월 이하로 판단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 뒤 메디케어에 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의 호스피스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6개월 이하라는 의료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유죄 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갤브레이스는 일부 환자들이 호스피스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들이 호스피스 대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의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비용을 청구했다.
또 환자를 호스피스 대상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환자들의 주치의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갤브레이스가 애저 호스피스 케어를 통해 메디케어에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약 227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메디케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약 214만달러였다.
갤브레이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존 A. 크론스타트 연방지방법원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의료보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갤브레이스는 연방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연방교도소형을 받을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