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연방정부가 소셜미디어 회사에 허위정보를 제거하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일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온라인 콘텐트 통제를 제한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주 지역 판사는 백악관 당국자들과 다수의 연방 기관이 정치적 견해와 기타 통상적으로 정부 검열이 금지된 견해를 억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회사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명령은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코로나-19 정책, 코로나 기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스토리, 선거 보안 및 기타 민감한 주제에 반대하는 견해를 제거하도록 압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수정헌법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 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 매우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원고들이 요청한 예비명령이 “외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을 차단하고 보건과 선거 공정성 등 공공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연방정부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