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여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USA투데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여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며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에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CDC 글로벌 여행 검역 책임자인 마틴 세트론은 이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트론은 “지난 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에는 여행 중 코로나 안전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도 있으며, 여기에는 국내여행 및 해외 여행에 대한 공중 보건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 중 하나 비행기, 기차 및 기타 운송 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시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세트론은 “이 조치가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의 수단 중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조치가 조만간 실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국내선 탑승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지역은 하와이가 유일하다.
하와이 주정부는 지난 해 10월 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에게는 의무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국 여행 협회의 토리 반스 공보 및 정책 담당 부회장은 “이것은 매우 문제가있는 제안”이라며 “높은 비용과 코로나 검사 가용 한계로 인해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여행객들이 코로나 테스를 받으려면 미 전국의 하루 코로나 테스트 횟수를 42 % 늘려야해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델타 항공측도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국내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선과 같이 국내선 탑승객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항공사들이 현장에서 이를 적용시켜야 하지만 항공사들이 국내선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행 국제선 탑승객들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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