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가 서브웨이의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CBS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북가주에 거주하는 카렌 다오놔와 닐리마 아민은 서브웨이의 참치 (튜나) 샌드위치에는 참치는 물론 생선이 아예 들어있지 않고 참치 맛을 내는 다양한 혼합물에 불과하다며 북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브웨이의 잘못된 라벨로 인해 소비자들이 참치를 산다고 생각하며 참치가 아닌 음식을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참치의 좋은점과 효과 등을 생각하며 이 제품을 구매해 먹었지만 실상은 참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전혀 참치의 장점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노와와 아민의 소송을 맡은 알렉스 브라운 변호인은 서브웨이 참치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브웨이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있다. 서브웨이의 웹사이트에는 서브웨이의 참치 샐러드에는 소금물에 절인 참치 플레이크와 마요네즈, 그리고 향미 보호 첨가제가 들어있다고 표기되어있다.
만약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화되면 2017년 1월 21일 이후 캘리포니아 내 2,266곳의 서브웨이 지점에서 참치 샌드위치나 참치 랩을 구매한 수천명의 서브웨이 고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서브웨이의 음식에 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9월 서브웨이가 샌드위치에 사용하는 빵에 설탕이 과다 함유되어있어 ‘빵’이라고 법적으로 표기힐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2017년에는 서브웨이의 “footlong subs”이 1foot 보다 1인치 정도 작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행해진 바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