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도 이 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인 의류, 봉제 업체 업주들이 LA 검찰에 철퇴를 맞았다.
6일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우스LA와 다운타운에서 의류 봉제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한인 업주 박순애(64)씨와 로렌스 기 리(lawrence Gi Lee, 68)씨 등 두 명을 임금 착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제업체 HTA 패션사 대표 박순애(64)씨와 의류업체 Parbe사 대표 로렌스 이기(68)씨 등 한인 업체 2명은 2018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6달러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인 업주 박씨와 이씨는 LA 카운티 검찰이 임금착취 업주 단속을 위해 최근 창설한 ‘사회정의 임금도둑 단속반'(LJU)의 첫번째 업주 기소 사건이다.
봉제업체인 박씨의 HTA패션은 로렌스 리씨의 의류업체 Parbe사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다.
박씨는 직원 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950달러를 초과해 임금절도(wage theft) 혐의로 2건의 중범죄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으며, Parbe사의 이씨는 3건의 위증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이씨는 주당 5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6달러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악덕 업주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부 조사관에게도 위조문서를 제공하다 들통나 혐의가 더 무거워졌다.
개스컨 검사장은 “LA 카운티 검찰의 새로운 노동 정의 부서 신설된 이후 기소된 첫번째 사건이 박씨와 이씨 케이스”라며 “LJU는 앞으로 임금착취 업주 단속 전담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릴라 가르시아-브라우어 노동청장은 “이들 업주들은 노동자들이 임금 미지급 불만을 제기하면 이를 해결하고 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왔으며 자신들의 사업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임금 착취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A 카운티 검찰이 최근 신설한 사회정의 임금 착취 단속반(LJU)은 업주들의 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미지급 등 임금착취 행위 뿐 아니라 워컴(산재보험) 등 포괄적인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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