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의 유명 한인식당이 수만달라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팁을 매니저가 가로채도록 한 노동법 위반 혐의로 연방 노동당국으로 부터 미지급 팁 2만 8천여달러를 포함해 5만 6천달러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8일 연방 노동부는 LA 한인타운 8가 소재 ‘우국’ 식당에 대한 수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아 식당의 매니저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간에 종업원 35명이 나눠받아야 할 2만 8천달러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서비스 댓가로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팁은 매니저가 가로챌 수 없는 종업원들만의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국에 미지급된 팁과 벌금으로 5만 6,000달러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우국은 반복된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1만 103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우국 식당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이 식당은 임금 체불 등으로 두 차례나 적발된 전적이 있다.
지난 2012년 14명의 종업원에게 5,300여 달러의 임금이 밀려있어 적발됐다.
두 번째는 2020년 조사에서도 역시 종업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금 1만 6,253달러가 적발됐고,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우국 종업원 팁 사건을 조사한 시리폰 푼디(Siriporn Poondee) 노동부 조사과 부서장은 “종업원들은 모든 임금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받을 의무가 이다”라고 말하고, “업주들은 노동부가 제공하는 법률과 관련해 온라인을 통해 항시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공하는 업주와 종업원들을 위한 법률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타운내 식당들에서 팁을 매니저나 업주가 가져가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타운내 한 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한인 A씨는 “사장님이 자신도 서빙을 하니까 나도 팁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며 매일 영업 후 정산할 때 자신도 똑같이 팁을 나눠가졌다”고 말하고 “당시 위법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굳이 문제삼아 짤리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운내 한 고깃집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B씨는 “팁에 대한 욕심이 사실 난다. 월급도 종업원들과 별 차이도 안나고, 팁까지 계산하면 종업원이 나보다 더 많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볼 때 욕심이 난다”라고 말해 결국 업주의 임금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햔펀, 우국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의 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나 고용주측이 이를 방해한다고 지난 2월 전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소한 적도 있어, 이번 ‘매니저의 팁 가로채기’ 사건을 계기로 이 식당 종업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이 빨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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