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소도시 뉴포트뉴스의 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쏘아 중상을 입혔던 6살 초교생의 엄마가 15일(현지시간) 주 법원에서 총기소유중 마약 사용 혐의로 21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총기소유자의 마약사용은 연방법에서 불법행위이다.
데자 테일러의 아들은 올 해 1월 학교에 엄마의 총을 가지고 가서 교실에서 교사를 쏘아 중상을 입힌 바 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수사 중에 테일러의 침실에서 거의 1온스(2.54g)에 달하는 마리화나를 발견하고 그녀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각종 소유품에서도 마약을 자주 사용한 흔적을 확보했다.
Deja Taylor walked into court for her federal sentencing @13NewsNow pic.twitter.com/y3Ht9FWuwW
— Anne Sparaco (@AnneSparaco) November 15, 2023
테일러의 연방지법원 금고형 선고는 어린이의 총기 발사 사건으로 뉴포트뉴스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기 소유문제에 대한 여론전이 들끓은 뒤 내려진 이 사건의 최초의 처벌이라는 의미가 있다.
26세의 테일러는 올 12월 주 법원에서 다시 한번 아동 방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한편 총에 맞은 교사 애비 즈워너는 학교 당국이 아이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차례의 신고와 제보를 무시함으로써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며 학교 당국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연방법원이 테일러에게 마약혐의로 처벌을 한 것은 미국내 여러 주와 버지니아주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한데다 다수의 미국민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지방법원들은 마약 사용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된 재판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주에서는 연방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도 기소된 적이 있다.
버지니아주 연방 지법원의 검사들은 테일러의 경우 ” 만성적이고 지속적이며..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마약 사용으로 이번 사건은 가끔, 오락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마약사건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21개월 형의 중벌을 요청했다.
테일러도 6월의 양형 협상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마약을 사용중인데도 총기 구입시 이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한 사실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테일러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가택연금이나 심리상담 치료 의무화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와있다.
특히 테일러가 조울증과 양극성 우울증 등으로 상담치료와 마리화나 중독 치료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 대법원이 결국은 마약사용자의 총기 구입금지안으로 폐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일례로 뉴올리언즈 항소법원은 마약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총기 구입을 금지 당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연방법에 의해 총기 소유가 금지된 사람들은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 정신병원 입원자, 기타 불법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한자 등이다.
이 법으로 지난 해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용의자는 거의 8700명에 달한다. 미국 양형선고 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마약 사용으로 인한 유죄판결이 최종 석방으로 이어졌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유죄선고자의 88%는 이전의 (마약 포함) 전과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밝혀져있다.
테일러의 어린 아들은 총격사건 이후로 할아버지가 양육권을 위탁 받아 보호하고 있다.
이 아이는 사건 뒤 수사관들에게 집안의 서랍장 맨 위에 엄마의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든 총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테일러는 수사관들에게 총을 자물쇠가 있는 상자에 넣고 잠가두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관들은 그런 상자는 아예 없었다고 확인했다.
테일러의 권총은 아들의 총격 이전에도 사용된 적이 있다는 게 수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해 12월 남편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테일러가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당시 아이 아빠는 “하마트면 나를 죽일 뻔 했다”고 테일러에게 말했다.
테일러는 아들이 교사를 총격한 뒤에도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 중에 마리화나 두 개비를 피웠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