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연대는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 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에 대해 24일 “불법 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황의조가 월드컵 예선 경기에 출전한 것을 거론,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축구협회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불법 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