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을 시작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6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11개월 만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가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노 관장이 이번 항소심에 적극 임하려 한다는 평가다.
노 관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법정에서) 오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기회를 빌려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경위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노소영, SK주식 포함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항소했고, 이후 노 관장은 변호인단을 새로 꾸려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씨를 상대로도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이밖에도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SK 측은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 4층에 입주헀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SK는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소영 측 “최태원, ‘혼외자’ 이후 동거인에 1천억 넘게 써”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이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듯하다며 김 이사장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 재판으로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되기 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는지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등이다.
노 관장 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며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저쪽(김 이사장 측)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종전 기준을 갖고 위자료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며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 30억원 위자료는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오래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데다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지 3년이 훨씬 지났다며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전부터 이를 알고 반소를 제기한 건 2019년이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단 입장이다.
법원은 오는 1월18일을 정식 변론기일로 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