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구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주장했다.
18일 NYT 보도에 따르면 세 모녀는 우연한 계기로 구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후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할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구 회장과의 합의와 달리 세 모녀가 상속세도 부담하고, 알 수 없는 대출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 세 모녀는 구 회장이 합의 내용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측에 따르면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을 더 많이 상속 받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이와 관련 LG그룹 측은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G 측은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