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기자 등이 공적 목적을 위한 보도였다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0일 오후 한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만에 열린 재판이다.
더탐사 등 피고 측은 전반적으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같은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발언된 배경에 대해 피고들이 공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현역 의원인 김 의원 측에서는 국감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이라는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발언에 나선 강진구 전 대표는 “취재기자로서 처음 보도했던 내용으로 피고 측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의심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 측에서는 김 의원의 국감 발언,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며, 의혹 관련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장관 측 대리인은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이들은 ‘그런 자리는 없었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피고들이 술자리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증인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3월6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고, 원고 측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발언 관련 방송 등을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피고 측에는 원고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허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불거졌다. 지난해 7월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는 김 의원과 최초 제보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의혹을 처음 이야기한 챌리스트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논란이 일단락 됐다.
김 의원은 직후 유감을 밝혔지만 한 장관은 김 의원과 이 같은 의혹을 유튜브로 보도한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