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즐기기 금지?
크리스마스 당일 하필이면 나무 태우기 금지령이 발령됐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나무를 비롯해 장작 이나 벽난로용 장작 등을 태우지 못하도록 25일 0시 1분부터 나무 등 태우기 금지령을 발령했다.
단 예외지역은 있다.
사막 지역은 이번 금지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3천피트 이상 산악지역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나무를 태우는 것으로 난방을 하거나 에너지를 유지하는 곳, 또 저소득층 가구로 가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은 나무 태우기 금지령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나무 태우기 금지령을 받게 된다.
불멍을 하기 위한 캠핑족, 뒷마당이나 앞마당에서 장작을 태우는 야외에서의 나무태우기도 모두 금지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