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가 시작됐다.
국세청(IRS)는 세금보고와 관련해 공인회계사(CPA) 등 세금보고 대행자(이하 세무사)를 선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1일 “자신의 세금 보고를 대신해 줄 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의도의 세무사 사칭 사기범들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당신의 정보, 당신 가족의 정보, 그리고 당신의 회사 혹은 직장 정보를 모두 주고, 당신을 대신해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믿음이 확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난 다음은 늦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2023년 55억 달러의 세금 사기를 확인했고, 1,400건의 세금 관련 범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사기범은 91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고, 1,700건 이상의 허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분 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국세청 웹페이지를 확인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세청에서 보낸 것 같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는 클릭하지도 말고 즉각 삭제하라고 밝혔다.
세금 사기와 관련해 보다 많은 정보는 국세청 웨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