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소재 ‘코리아타운 플라자’와 이 건물에 매장을 두고 있는 H-Mart가 건물 관리 부실과 리스계약 위반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세입자인 ‘H-Mart’와 건물주인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지난 2022년 10월 이 쇼핑센터에서 발생했던 천정 누수, 정전 사태 등으로 인한 건물 관리 부실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6일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문서에 따르면, H-Mart는 지난 해 11월 리스 계약 위반과 불공정 영업 등을 이유로 건물주인 코리아타운 플라자와 INI 투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Mart와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갈등은 지난 2022년 10월 26일 이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천정누수와 이로 인해 일어난 이 쇼핑센터 건물 정전 사고 때문이었다.
H-Mart측의 소장에 따르면, 이날 이 쇼핑센터에서는 건물 천정에서 물이 흘러 내리는 천정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력 공급이 손상돼 결과적으로 쇼핑센터 건물 공간 상당 부분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쇼핑센터 건물 정전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된 H-Mart측은 즉시 건물주인 코리아타운플라자측에 손상된 전력시설을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코리아타운 플라자측은 손상된 시설을 수리하는 동안 세입자인 H-Mart가 발전기를 렌트해 정전된 쇼핑센터 공간에 전력 공급을 해주면 이 발전기 렌트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H-Mart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장에서 H-Mart측은 코리아타운 플라자측이 이듬해인 2023년 1월 19일까지 손상된 전력시설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고, 이로인해 H-Mart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거의 3개월간 대형 발전기를 렌트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비용으로 46만 9천달러를 지출했다.
이후 H-Mart측은 정전 사고 당시 약속에 따라 발전기를 임대해 사용한 비용 46만 9천달러를 보상해달라고 코리아타운플라자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코리아타운 플라자측이 비용 보상을 거부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수개월에 걸쳐 비용 보상 요구를 했지만 건물주측이 거부하자 H-Mart측은 2023년 11월, 약속한 발전기 렌트 비용 보상 거부에 따른 건물주의 리스계약 위반과 건물관리 부실로 인한 불공정 영업 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H-Mart측은 정전 사고 당시 마트 매장 뿐 아니라 쇼핑 센터 다른 공간까지 정전이 된 상태였으며,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마트 매장 뿐 아니라 정전된 쇼핑센터 다른 공간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출력 발전기를 거의 3개월간 렌트해 건물주 대신 세입자인 H-Mart대신 지출했음에도 이 비용을 보상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건물주의 계약 위반이자 건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과 소송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타운 플라자측은 H-Mart가 발전기 렌트 비용 보상과 관련해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소송 기각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H-Mart는 지난 2019년 1월 플라자 마켓이 문을 닫자 같은 해 2월부터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입점해 영업 중이다.
세입자인 H-Mart와 갈등을 빚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지난 1988년 양중남씨가 건립해 34년간 운영하다 지난 2022년 한인 여성의류업체인 아이리스의 김영준씨에게 9천만 달러에 매각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