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0만 달러 세금 체납으로 지난해 연방검찰에 피소된 LA 한국일보가 한인 피오 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보가 확인한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LA 한국일보는 연방 검사 출신의 한인 피오 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2월 23일 LA 센트럴 연방법원에 연방검찰 소송에 대한 첫 대응 문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국일보의 체납세금 케이스를 맡게 된 피오 김 변호사는 연방 검찰 출신으로 13년간 연방 검찰에 재직하면서 연방 정부의 대형사기 전담과 및 자산 몰수과에서 투자, 금융, 의료 및 기업체 관련 사기범죄, 밀수, 미 관세청 규제 위반 및 자산몰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연방 검찰 세무국은 지난해 12월 11일 LA 한국일보가 지난 2011년 연방 법인 소득세 중 약 8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보 2023년 12월 12일자 보도)
검찰은 소장에서 지난 2012년 11월 19일 IRS 담당자가 LA 한국일보의 2011년 연방 법인 소득세 신고(Form 1120)를 검토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IRS는 LA 한국일보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효 10년이 다되도록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으며, LA 한국일보가 조정 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지난 11월 14일 현재 LA 한국일보가 체납한 세금은 796만 1,701달러이며 여기에 이자, 벌금 등을 합치면 액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연방법원에 소장과 함께 ’21일 소환장'(21 DAY Summons)을 발부해 LA 한국일보는 소장이 접수된 12월 11일 부터 21일 이내에 이번 세금체납 소송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IRS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해 LA 한국일보의 경우처럼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인 소위 ‘택스 갭’(tax gap)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직원을 대폭 증원했으며 탈루 세금 징수를 위한 장비 현대화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LA 한국일보, 세금 800만달러 체납, 연방 검찰 소송 제기12년 간 안내고 버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