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계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다저스)가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11일(현지시각) 미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전날 조시 베커 상원의원은 의회에 ‘지급 유예(deferred compensation)에 대한 합리적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몇 주 안에 주 상원에서 논의와 표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다저스와 총액 7억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다만 계약 조항에 ‘지급 유예’를 설정했는데, 이는 총액의 97%인 6억8000만달러를 계약 종료 후인 2034년부터 10년 동안 나눠 받기로 한 것이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다저스와 계약 종료 후 캘리포니아주를 떠났을 때 주에 6억8000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여러 지적이 잇따르자 주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매체는 “오타니의 계약 구조가 야구계, 그 외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표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에 대해 말리아 M.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은 “오타니는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현행 세금 제도는 재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무제한 과세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베커 상원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여기(캘리포니아주)에서 번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여기에서 내야 한다”고 짚었다.
1996년 통과된 미연방 세법에 따르면 타주 거주자가 최소 10년에 걸쳐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주 정부가 지급 유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는 연금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라고 베커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정부가 연방 세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결의안으로 도입함으로써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