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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탈세 논란에 캘리포니아 세법 바꾼다

계약 7억달러 중 97% 10년 후 받기로 한 오타니 쇼헤이 연방 세법에 따라 6억 8천만달러한 세금 피할 수 있다

202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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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공식 개막전 LA 다저스 vs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1차전 경기, 3회초 2사 주자없는 상황 LA 오타니 쇼헤이가 우전 안타를 날리고 1루에 안착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4.03.20. mangusta@newsis.com

야구계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다저스)가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11일(현지시각) 미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전날 조시 베커 상원의원은 의회에 ‘지급 유예(deferred compensation)에 대한 합리적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몇 주 안에 주 상원에서 논의와 표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다저스와 총액 7억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다만 계약 조항에 ‘지급 유예’를 설정했는데, 이는 총액의 97%인 6억8000만달러를 계약 종료 후인 2034년부터 10년 동안 나눠 받기로 한 것이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다저스와 계약 종료 후 캘리포니아주를 떠났을 때 주에 6억8000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여러 지적이 잇따르자 주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매체는 “오타니의 계약 구조가 야구계, 그 외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표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에 대해 말리아 M.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은 “오타니는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현행 세금 제도는 재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무제한 과세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베커 상원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여기(캘리포니아주)에서 번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여기에서 내야 한다”고 짚었다.

1996년 통과된 미연방 세법에 따르면 타주 거주자가 최소 10년에 걸쳐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주 정부가 지급 유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는 연금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라고 베커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정부가 연방 세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결의안으로 도입함으로써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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