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 현우영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의 6차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했다.
증거조사 과정에선 범행에 쓰인 둔기가 공개됐다. 재판부는 증거 보존을 위해 비닐에 싸인 둔기를 들어보고 이리저리 살폈다. 또 아내의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해당 파일에는 쓰러진 피해자가 아들에게 구호 요청을 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는 당신의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심리분석 등 과학적인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있다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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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도 못한…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가….
나라 세금으로 왜 밥을 먹이냐 사형 구형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