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입국시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음성’ 확인만 된다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한국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반장은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낸 이들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정도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경우다.
이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우선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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