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던 한인 회계사에게 보호관찰 3년형이 선고됐다.
LA센트럴 연방법원은 15일 다이아몬드바 거주 한인 회계사에 김모씨에 대해 보호과날 3년형과 100시간의 사회봉사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류 위조 등을 통해 한국인 125명에게 취업 이민비자를 받게 해 준 혐의로 기소돼 최대 5년 수감형 선고까지 가능했으나 법원은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연방검찰은 김씨가 보호관찰 3년 기간 동안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쳐야 한다며 이민비자 사기 공모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유죄를 인정한 후에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에 미국 기업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거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인 117명을 위한 취업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 그들의 가족을 포함 125명에게 이민비자를 받게 해준 이민사기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범으로 지목됐던 한인 이민변호사 이씨는 사건 직후 해외로 도피해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김은 회계사 고객의 정보를 도용하고 합법적인 기업이 직원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했다.
당시 유령 회사와 허위 서류 등으로 취업이민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3만달러에서 최대 7만달러까지 이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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