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불법체류자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7일 50세 이상 불법체류자도 ‘메디캘’(Medi-Cal)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디캘 수혜 확대 법안에 서명했다. 50세 이상 불체자도 매디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주법을 제정하기는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실은 이 새 주법이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새 주법(AB 133)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약 23만 5,000명의 50세 이상의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예방 서비스, 장기 요양 및 재택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메디캘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나는 새 법이 캘리포니아를 보편적인 의료 보장에 더 가깝게 만들고 캘리포니아 지역사회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건강하게 팬데믹에서 탈출할 수 해줄 것”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준 주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We're investing our historic surplus to make transformative changes we've long dreamed of – including the Medi-Cal expansion to ensure thousands of older undocumented Californians, many of whom serve on the front lines of the pandemic, can access critical health care services. pic.twitter.com/IJJmSpc5mu
— Office of the Governor of California (@CAgovernor) July 27, 2021
캘리포니아는 2019년 메디캘 혜택을 26세까지의 모든 서류미비 청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 새 주법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건강 보장을 갖게 되었다.
AB 133은 또한 적격 서류미비 캘리포니아 주민을 포함하여 정신 건강 진단 없이 메디캘 산후 관리 기간을 6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캘리포니아 공공 정책 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의 3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66%와 캘리포니아 민주당원의 82%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의료 보험 제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0%만 지지했다.
메디캘 수혜 확대에 반대한 의원들은 이 새 주법이 주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며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는 8표에 그쳤다.
새 주법 시행으로 주정부는 연간 20억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