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새 조례가 6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LA시 건물주들은 새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괴롭힘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세입자로 부터 민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딜’은 매우 논쟁적인 LA시의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6일부터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이 새 조례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괴롭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며 더 강력한 법적 수단을 제공하게 돼 집주인의 세입자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이 조례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민신분 묻거나 단체를 만드는 세입자에 대한 보복, 집수리 늑장 처리 등 12가지 행위를 건물주의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쉽게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물주는 괴롭힘 행위 1건당 최대 1만달러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하며, 세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5천달러가 추가된다.
또, 괴롭힘 행위를 경범죄로 간주해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산타모니카와 샌프란시스코시는 이와 유사한 조례를 지난 6월에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는 집주인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주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LA시가 보다 강력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집주인의 횡포로 부터 보다 강한 법적 보호수단을 갖게 됐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