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2차 경기부양금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 사무실은 이 연소득 7만 5천달러 미만의 가정에게 600달러씩 경기부양금을 직접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500달러가 추가돼 최대 1100달러의 경기 부양금을 받을 수있다.
연소득 7만 5천달러 미만의 가정은 10월 15일까지 2020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며(이미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은 상관없다) 세금 환급시 계좌이체를 선택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은행에 입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자동입금을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오는 10월 4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안에는 체크 발송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기부양금 혜택으로 1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뉴섬 주지사는 기대했다.
한편 이번 2차 경기부양금 혜택과 관련해 아직도 1차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세무전문가들은 받지 못했던 경기 부양금 등은 2021년 세금보고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납세자 스스로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