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시가 노숙자 촌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롱비치시 관계자들은 19일 부터 공원과 도서관 그리고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노숙자 텐트를 철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롱비치시는 당장 거비너 공원에 있는 대규모 텐트촌을 철거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경고했다.
롱비치시 노숙자 서비스국의 폴 던컨 국장은 캠프가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원 주변에 울타리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던컨은 “주거 상태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우리 공공장소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노숙자들에게 모두 연락해 쉘터나 임시 거주지로 이동을 권유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노숙자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엔 정말 거리에서 노숙자 텐트를 치울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던컨은 “노숙자들이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노숙자 문제를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렉스 리차드슨 롱비치 시장은 “어떤 텐트를 철거해야 하는지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텐트촌 철거는 공원이나 해변, 도서관 그리고 텐트촌이 공중 보건이나 주민들의 접근성에 위협에 된다고 판단되면 철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노숙자 해결의 최선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리차드슨 시장은 이번 노숙자 텐트촌 철거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노숙자 텐트촌 철거 행정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힌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일 노숙자 텐트촌 철거 행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예산 지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엄청난 재정지원을 했다”고 말하고,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며 노숙자 텐트촌 철거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노숙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캠핑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성철 기자>